치매환자치료관리비 지원
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19-07-22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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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1. 목 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 조기 약물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 감소 - 중증 치매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하여 약 7배의 경제적 부담 발생
2.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3. 사업개요 가. 대상: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나. 지원 내역: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다. 기간:사업종료시까지 라. 지원 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마. 지급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
4.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②진단기준과 ③치료기준, ④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②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진단받은 자 (F00~F03,G30,G31,G31.82중 하나) ③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대상자 선정 제외:보훈대상자의료지원 - 보훈의료대상자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 ** 중복 지원 제외:하단의 사업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5.신청 방법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나. 신청 장소, 기간 및 방법 1) 신청 장소:광진구치매안심센터 2) 신청 기간:연중 수시 접수 3) 신청 방법 광진구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 신청불가(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구비 서류> ①치매치료관리비_지원_신청서(붙임 첨부파일 참조) ②치매치료관리비_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붙임 첨부파일 참조) ③개인정보_조회·처리·제공_동의서 (붙임 첨부파일 참조) ④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니므로 주의) ⑤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12개월) ⑥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⑦치매환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⑧가족관계증명서 ⑨치매약 처방전 ⑩치매환자 통장사본 ⑪치매환자 등본
★구비서류 준비 전 소득기준 확인을 위해 광진구치매안심센터 확인 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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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위임장」.hwp 1.치매치료관리비_지원_신청서.hwp 2. 개인정보_조회·처리·제공_동의서.pdf 3.치매치료관리비_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참조)치매치료비작성요령.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