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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치료관리비 지원

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19-07-22  |  743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1. 목 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치매 조기 약물치료 시 8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70% 감소

- 중증 치매환자는 경도 치매환자에 비하여 약 7배의 경제적 부담 발생

             

2.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2(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3. 사업개요

. 대상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 내역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기간사업종료시까지

. 지원 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3만원(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지급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

지급절차흐름도.jpg

 

4.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진단받은 자

(F00~F03,G30,G31,G31.82중 하나)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대상자 선정 제외보훈대상자의료지원

- 보훈의료대상자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로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

** 중복 지원 제외하단의 사업 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직접 조제에 한함)

   

5.신청 방법

.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 장소, 기간 및 방법

1) 신청 장소광진구치매안심센터

2) 신청 기간연중 수시 접수

3) 신청 방법

   광진구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타 지역 주민 신청불가(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구비 서류>

치매치료관리비_지원_신청서(붙임 첨부파일 참조)

치매치료관리비_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붙임 첨부파일 참조)

개인정보_조회·처리·제공_동의서 (붙임 첨부파일 참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니므로 주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12개월)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치매환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약 처방전

치매환자 통장사본

치매환자 등본

 

      ★구비서류 준비 전 소득기준 확인을 위해 광진구치매안심센터 확인 요망

 

  끝.

        

 

 

첨부파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위임장」.hwp 1.치매치료관리비_지원_신청서.hwp 2. 개인정보_조회·처리·제공_동의서.pdf 3.치매치료관리비_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참조)치매치료비작성요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