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산정특례 무엇인가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출처
중앙치매센터 2019년도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