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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비용 年 2030만원…"부양위한 대비책 절실"
작성자 | 조회수 | 18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치매환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이 치매환자일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생명보험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의료진료비, 요양비 포함)은 1387만원, 가족의 간병 등 간접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20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매환자 한 명을 5년간 치료·간병할 경우 1억15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치매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부양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내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은 지난 2012년 9.18%에서 올해 9.99%, 2020년 10.39%, 2040년 11.90%, 2050년 15.06%로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2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치매환자 부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부양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가족의 수는 약 240만명(2014년 기준), 이중 78%는 환자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간병부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는 진료비와 요양비용 등 치매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간병보험(LTC)이나 실버보험 등 치매보장 상품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치매보장 상품은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돼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진료비 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매에 따른 고액의 간병비용과 생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치매보장 상품 가입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생보업계가 판매하는 치매보장 상품은 보장기간이 80세에서 100세 또는 종신까지 확대됐고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업계는 치매담보 상품 판매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치매에 대한 보장은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크게 다른 만큼 보험가입시 보장범위와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2696166612782088&DCD=A00102&OutLnkChk=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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