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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19-11-15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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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관내 의료기관의 연계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및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중증화 방지에 기여

             

2. 추진 근거

 치매관리법 제3(국가 등의 의무)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3. 사업 개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가 접근성 좋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의 진료,투약,상담 등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식4_진료의뢰서 참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후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가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약 복용 및 치매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기치매로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치매 화자의 동반 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주치의 협약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식5_연계의뢰서 참조)

      치매안심주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치매 관련 서비스 안내를 희망하는 경우

      치매안심주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의심 노인에게 치매 조기검진서비스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4. 사업 대상

 <광진구 내 1,2차 의료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근무 의료기관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이 있는 의사 근무 의료 기관

   

5. 신청 방법

 서식1_치매안심주치의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문의

 

교육 지원 (협약기관 신청시 가능)

 협약 의료기관 협의 하에 의료기관 소속 직원 대상 치매 관련 교육 진행

 교육 요구도 조사를 통해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 지원

 서식2_교육요구도 조사 제출

  서식3_ 교육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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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1_치매안심주치의 사업 참여 신청서.hwp 서식2_교육 요구도 조사.hwp 서식3_교육 신청서.hwp 서식4_진료의뢰서.hwp 서식5_연계의뢰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