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19-11-15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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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관내 의료기관의 연계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및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중증화 방지에 기여
2. 추진 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3. 사업 개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가 접근성 좋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의 진료,투약,상담 등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식4_진료의뢰서 참조)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후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가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약 복용 및 치매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 기치매로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 등록된 치매 화자의 동반 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치매안심주치의 협약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식5_연계의뢰서 참조) ▶ 치매안심주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치매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치매 관련 서비스 안내를 희망하는 경우 ▶ 치매안심주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의심 노인에게 치매 조기검진서비스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4. 사업 대상 <광진구 내 1,2차 의료기관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근무 의료기관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이 있는 의사 근무 의료 기관
5. 신청 방법 ◦ 서식1_치매안심주치의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문의
☺ 교육 지원 (협약기관 신청시 가능) ◦ 협약 의료기관 협의 하에 의료기관 소속 직원 대상 치매 관련 교육 진행 ◦ 교육 요구도 조사를 통해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 지원 ◦ 서식2_교육요구도 조사 제출 서식3_ 교육신청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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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1_치매안심주치의 사업 참여 신청서.hwp 서식2_교육 요구도 조사.hwp 서식3_교육 신청서.hwp 서식4_진료의뢰서.hwp 서식5_연계의뢰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