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관리
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20-05-20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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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관리
1.사업개요 ▶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자격은 소득기준(중위소득120%) 이하 ▶ 2년마다 정기소득조사 실시하여 지원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근거 ▶ 치매관리법 제 10조 ▶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대상자 지원 자격 관리
3.자격관리 내용 ▶ 지원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격년)마다 실시하며, 보건소 자체계획에 따라 소득조사 시점을 정할 수 있음 - 상반기:5~6월 (1~6월 선정 대상자) - 하반기 :11~12월 (7~12월 선정 대상자) ▶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처리 ▶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퇴록’처리
4.제출서류 ▶ 1), 2)의 방법 중 택1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12개월), 주민등록등본 = 2년마다 제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파일1) = 준영구(치매검사비 지원가능기간까지)
5.제출방법 직접방문, 팩스전송(02-34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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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1)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