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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관리

서울특별시광진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2020-05-20  |  91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관리

 

1.사업개요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자격은 소득기준(중위소득120%) 이하

2년마다 정기소득조사 실시하여 지원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근거

치매관리법 제 10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대상자 지원 자격 관리

 

3.자격관리 내용

지원대상자의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격년)마다 실시하며, 보건소 자체계획에 따라 소득조사 시점을 정할 수 있음

 - 상반기:5~6(1~6월 선정 대상자)

 

 - 하반기

:11~12(7~12월 선정 대상자)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처리

대상자가 자격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퇴록처리

 

4.제출서류

1), 2)의 방법 중 택1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12개월), 주민등록등본 = 2년마다 제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파일1) = 준영구(치매검사비 지원가능기간까지)

 

5.제출방법

직접방문, 팩스전송(02-3425-2102)

 

 

첨부파일 첨부1)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hwp